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