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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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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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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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