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2020.6.9, 2024.1.16>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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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