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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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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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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평가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에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이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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