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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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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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