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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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09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3. 29. 시행
- 법률 제10487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8873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2) 원고가 복권발행업무를 재수탁 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복권법 제12조, 제13조, 제31조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수
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복권법 제12조, 제13조, 제31조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수탁사업자는 복권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복권법 제13조에 의하여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는 2004. 4. 29.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복권법 제13조에 의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는 2004. 4. 29.『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한 다툼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쟁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복권법 제12조, 제13조, 제31조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수
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복권법 제1조, 제4조, 제13조 각 참조). (2)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특성 및 당첨 확인 (가) 즉석식 복권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최고한도를 넘는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복권법 제12조, 제13조, 제31조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수탁사업자’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