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글씨 크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다55312015. 6. 25.
부당이득금등
국립대학의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1412014. 5. 23.
부당이득금반환
제1항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수업료, 입학금’과 함께 ‘기성회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각 대학교에 설치된 기성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