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6>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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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2022. 4. 26. 시행현행
- 법률 제7124호, 2004. 1. 29. 제정, 2004.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제3조 제2항, 제4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
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