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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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2022. 4. 26. 시행현행
- 법률 제7124호, 2004. 1. 29. 제정, 2004.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시ㆍ도지사”로, “자치구ㆍ시 또는 군”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주민투표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것)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
1. 주민투표 발의일 현재 이 사건 처분시설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발의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주민투표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가.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주민투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