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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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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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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0.1.18>

1.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

2.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3.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

5.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

6.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치료기관

7. 그 밖에 윤리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기관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2. 환자 또는 정자ㆍ난자ㆍ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3. 환자, 정자ㆍ난자ㆍ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정자ㆍ난자ㆍ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4. 그 밖에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 각호의 기관중 기관의 규모 또는 연구자 수 등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기관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동종의 기관과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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