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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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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