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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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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유전자치료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유전자치료기관)

①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치료의 목적

2. 예측되는 치료결과 및 그 부작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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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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