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유전자치료기관)
제37조(유전자치료기관)
①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치료의 목적
2. 예측되는 치료결과 및 그 부작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888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배상 중 200,000,000원 부분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것으로 본다. [3]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TW 다는 구 생명윤리법 제37조 제1항28)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578~584쪽, 853~861쪽). 또한 증인 M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