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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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4조 (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①유전자은행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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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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