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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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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4조 (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①유전자은행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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