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24조에 따른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배아ㆍ난자 및 정자를 취급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ㆍ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