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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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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24조에 따른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배아ㆍ난자 및 정자를 취급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ㆍ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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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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