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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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5조 (과태료)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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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58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6. 1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769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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