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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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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5.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2.3, 2015.3.27, 2016.5.29>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2025. 12. 11.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자 변경시부터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2)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은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

대법원 2022두637442023. 3. 16.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증거들 및 인정사실, 을 제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반환처분은 구 유아교육법(2020. 1. 29. 법률 제16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특성화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인 것처럼 안내함으로써 부당하게

대법원 2022두423652022. 9. 7.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甲은 관할 교육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의 제기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나, 근거 법령에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보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로부터 받았는데,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甲이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은 감사결

대법원 2021두498882022. 3. 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유아교육법 제30조는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

대법원 2019두434362019. 12. 27.
회수처분취소청구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한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052014. 2. 7.
배임증재미수

를 게재하였다. ② 이후 G유치원의 설립·운영자인 피고인의 남편인 B는 2008. 3. 24. 대전서부교육청장으로부터 ‘유치원장 임면을 허위보고하여 유아교육법 제30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원장 임면사항을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의 즉시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1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이하 ‘1차 처분’이

대법원 2012두2322012. 4. 26.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는 시정·변경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등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받는 데에 반하여(유아교육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참조), 설립인가를 받지 않아 유아교육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면제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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