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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01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방과후 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또한 유치원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구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

대법원 2021두498882022. 3. 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구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 처리의 방법,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대법원 2019두434362019. 12. 27.
회수처분취소청구

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

인천지법 2018구합526282019. 4.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바(유아교육법 제26조 제2항),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그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그리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296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나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초과되는 비용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유아교육법 제26조 제2항, 제27조). 한편, 사립학교 중 유일하게 유치원만이 학교법인 이외에 일반 사인도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인데,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그 잔여 재산 중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 2004헌마132006. 10.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없는 주장이다. (2)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지원 규정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현행 유아교육법 제9조와 유아교육법 제26조에서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대상적격의 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