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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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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