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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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8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3)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구 유아교육법(2021. 7. 20
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A유치원의 2층 체육장을 교실과 보건실로 변경하여 사용함 o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절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항 위반[1] ·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A유치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아의 보건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