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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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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9.8.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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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212025. 11. 26.
학교폭력 조치없음처분 취소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사자가 변호사의 입회 등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를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2352021. 11. 10.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의 소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재심 심리일정 및 재심결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302018. 12. 1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

전주지법 2015고단22352016. 8. 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0두29132010. 6.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5412009. 7.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사유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33

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17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1조 제3항). 2) 한편,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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