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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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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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