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대담ㆍ토론회)
제23조(대담ㆍ토론회)
①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ㆍ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ㆍ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ㆍ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ㆍ학계ㆍ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ㆍ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대담ㆍ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 ㆍ 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2019.11.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4.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가.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산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2)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는 토론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을 개최함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