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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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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8조 (추가 분배)
제58조(추가 분배)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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