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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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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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