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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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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1조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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