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8. 29.
글씨 크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5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