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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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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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2013.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208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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