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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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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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