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23. 1. 1.
글씨 크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2조 (예산의 전용)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