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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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1792024. 5. 3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국가’는 개발이익의 환수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의 배분 대상이므로, 이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없거나 낮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국가사업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수행할 때 다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할
헌법재판소 2018헌바4652020. 5. 27.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국가에 귀속된다(개발이익환수법 제4조 제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호). 나. 제2차 납부의무제도의 의의 개발이익환수법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준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