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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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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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