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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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2024. 11. 15.
공직선거법위반
로 표시된 법률 등 식품연구원의 2014. 4. 22.자 제1차 입안제안에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혁신도시법, 국가균형발전법 제3조가 표시되었고, 2014. 5. 27.자 공문에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가 표시되었다. 식품연구원의 제2차 입안제안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 사건 의무조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지법 2006구합3342006. 10. 11.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