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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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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6 (상속재산의 가액)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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