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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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