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신설 2017.8.9>
⑦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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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51호, 2017. 8. 9. 일부개정, 2018.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택 특별법 제6조의5에 따라 원상복구기한을 2017. 1. 30.로 정하여 시정명령 재촉구를 하였으며, 2017. 1.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라 원상복구기한을 2017. 1. 31.로 정하여 시정명령 재촉구를 다시 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을 근거로
1. 특별관리지역에는 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기존의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5. 4. 28. 대통령령 제2621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3)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특별관리지역 내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