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벌칙)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1.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8183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1. 8. 19. 시행
- 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6488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