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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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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7.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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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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