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이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여기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
이의 부지 49,126㎡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야 하고 결국 위 49,126㎡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인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제4항), 이 경우 이 사건 수립지침 3-5-1. (2)의 ①항에 따라 위 면적의 20%인 9,825.2㎡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제1, 2단절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