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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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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