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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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69호, 2009. 6. 9. 일부개정, 2010. 6.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관계나.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의 점) 라. 피고인 김○○ :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개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