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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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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도191702020. 3. 12.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632016. 6. 30.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전자기록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으로 작성한 전자기록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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