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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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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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69호, 2009. 6. 9. 일부개정, 2010. 6.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4842022. 12. 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소를 승인하는 것으로서(건설폐기물법 제1조, 제13조의2) 그 목적 및 취지와 기준 등이 건축허가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후 그곳에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할 것인지의 문제는 건축물 내의 시설 운영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2022. 1. 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설폐기물법 제1조).형식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실제 행위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