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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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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49조의3 삭제 <2022.6.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932023. 10.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 가. 개정된 산재보험료징수법에도 구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임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그 보험료를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노무제공자’에 청구인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2022헌바139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영인의 징표)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자의 징표)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수원고등법원 2019누14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ㆍ수리처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5항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40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

신청에 관한 관계법령, 개별법령,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근로복지공단에서 소지하고 있는) 일체를 공개 청구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5 등 6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담당자 및 결재권자가 위 신청서를 접수 수리할 때 근거로 삼는

대법원 2012두21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5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2011. 9. 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단 (1) 산재법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9조의3 제5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공단)에게 산재법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는 특

서울행법 2011구합40842011. 9. 22.
유족 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甲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丙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丙이 사망일 이전에 乙 회사에같은 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한 이상 적용대상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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