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6.4, 2020.12.8>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0.12.8>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성립하고, 사업주가 보험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보험관계는 소멸한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 제3항, 제7조 제3호, 제10조 제2호).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 보험료율은 그
험관계는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하게 되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7조 제3호 참조), 설령 원고의 위 2009. 2. 9.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위 신청일 다음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