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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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06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7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인정할 수 없다”는
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