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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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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508
부당이득금 반환

로 해석되는점,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같은 법 제16조의 7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의2 제1항은 고용보험료의 연체 시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징수 및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업종류변경 통지가 아니라 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부산고등법원 2018누237252019. 11. 22.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부산고등법원 2018누23732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33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3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이 부과된 월별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르러 비로소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있은 후에 비로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이른바 ‘신고납부 사업장’인 건설업(건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138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이 부과된 월별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르러 비로소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있은 후에 비로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이른바 ‘신고납부 사업장’인 건설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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