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로 해석되는점,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같은 법 제16조의 7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의2 제1항은 고용보험료의 연체 시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징수 및
업종류변경 통지가 아니라 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이 부과된 월별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르러 비로소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있은 후에 비로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이른바 ‘신고납부 사업장’인 건설업(건설
이 부과된 월별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르러 비로소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있은 후에 비로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이른바 ‘신고납부 사업장’인 건설업(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