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3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
.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
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
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었다. 다. 피고는 2018. 3.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소급해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고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
류는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ㆍ변경신고사항이고 그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단순 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나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
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
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
하고 있지 않고,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있을 뿐 관계 법령상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사업주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사업주 이름, 사업 소재지 등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9조),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 50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업주의 변경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를 강제하는 취지는 진정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고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05
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2조는 보험에 가입한 사업 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를 강제하는 취지는 사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4. 2. 27. 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는 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