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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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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교원 및 연구원)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두552722023.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향이 없다. 4.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2018. 12. 24. 법률 제16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에 의하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782018. 7.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은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위 조항 외에는 교원의 채용 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8222016. 12.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과학 분야를 연구·개발한다는 목적 등으로 연구·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경과기원의 교원을 임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의하여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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