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2.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항로나 정박지 등과 같은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별표 1]의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중 수역시설에 관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 항만법 제30조 제4항, 제6항,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이 사건 고시, 항만공사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부과하는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