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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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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3.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ㆍ규모

4. 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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