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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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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2.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3.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ㆍ안전상태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고등법원 2021나235382022. 5. 11.
부당이득금

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인,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대법원 2022다2422502022. 11. 10.
부당이득금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20누102562020. 11.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 나목, 제1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선로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대법원 2012두267912014. 7. 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두233582014. 7. 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9누296622010. 4. 2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안에서 원고는 철도의 관리청으로 간주되는 점( 철도시설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대행(代行)이란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본래의 행정기관의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마치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