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2.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3.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ㆍ안전상태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인,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 나목, 제1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선로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안에서 원고는 철도의 관리청으로 간주되는 점( 철도시설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대행(代行)이란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본래의 행정기관의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마치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