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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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3조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등))
제93조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 등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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