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0조 ((자산운용지시 등))
제90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거래를 한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이행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ㆍ매각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자산배분내역, 매매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배분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을 하는 경우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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